배당이의의 소 소송요건

(3) 소송요건

(가)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가 소로 주장하는 이익(민소 26조)은 원고의 이의가 인용될 경우에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에 의하여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은 채권자가

원고일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상대방 채권자의 채권을 부인한 그 액수에 의할 것이 아니라, 배당증가액 즉 당초의 배당표에 의한 원고의 배당액과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에 의한 배당액과의 차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인지규칙 16조 6호), 채무자가 원고일 경우에는 감소배당액 즉

피고에 대한 당초의 배당표에 의한 배당액과 새로운 배당표에 의한 배당액과의 차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자, 지연손해금, 비용의 청구에 대한

배당액부분도 소송의 부대목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소송목적의 값에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민소 27조 참조).

(나) 제소기간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집 154조 3항).

이 기간을 지나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는 일설은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할 것이라

하고, 다른 일설은 소제기 자체는 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이 아니나 다만, 이후 배당이 실시되면 그로 인하여 부적법한 소가 되므로 그 청구를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할 것이라고 한다.

기간 내에 제소가 되었으나 그 증명이 기간을 경과한 후에 된 경우에 있어서 배당이의소송의

효력에 관하여도 설이 나뉘는데, 일설은 증명기간 내에 소제기의 증명이 없으면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절차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소제기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고, 다른 일설은 소제기의 증명을 결하면 배당이 실시되고 배당표의 취소라고 하는 소 본래의 목적을 잃어 버리므로 소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실체상의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한다.

한편 배당이의의 소가 소정의 기간 내에 제기되었으나 소제기증명서를 소정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경우에, 집행법원으로서는 아직 배당이 실시되지 아니하였으면 기간을 준수하여 증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반대의 견해도

있음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전술 카. 배당기일의 실시 (3) 배당표에 대한 이의 (다) 실체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 7) 배당이의의 소제기의 증명

참조).

(다) 관할법원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민집 156조 1항

본문). 이는 전속관할이다(민집 21조). 여기서 지방법원은 반드시 본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심판권을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법원조직법 7조 4항, 5항), 심판권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에 속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민집 156조 1항 단서).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에는 그 밖의 소도

함께 관할한다(민집 156조 2항).

그런데 전속관할의 경우는 원래 합의관할(민소 29조), 변론관할(민소 30조)의 적용이

배제되나(민소 31조)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이의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관하여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56조 1항 단서와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부관할에 속하는 사건도 단독판사가 재판할 수 있다(민집 156조 3항).

(라) 소의 이익과 당사자적격

① 소의 이익

㉮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하거나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에 관하여 다른 방법으로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채권자들 사이에는 이의권이 소멸되고 배당표는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 이의가 있으면 배당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배당실시를

유보하고 배당표 가운데 이의가 없이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것이지만 배당법원의 잘못으로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까지 배당을 실시하여

버린 때에는 역시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판 1965.5.31. 65다647).

배당에 가입한 이상 원고나 피고의 채권이 민사소송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청구이거나 채무자와

사이에 중재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배당 이의의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 현재 배당표상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채권자는 원고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

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자세한 것은 후술 (4) 소송절차 (다) 공격방어방법 참조),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되는

이상 주장자체로서 원고의 배당액이 증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문제될 수 없다.

② 원고적격

㉮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인데, 이중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대판 1981.1.27. 79다1846),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경우뿐 아니라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더라도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에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는(민집 151조 1항, 2항 참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민집 44조)나 정기금판결변경의 소(민소 252조 1항)를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는 담보부동산의 소유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는 이의를 한 이상 그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로 되지 아니하며, 가압류채권자도 모두 포함된다.

㉯ 또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 없이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도 언제나 이의를 한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정리채권확정이나 파산채권확정의

경우와 다르다(회사정리법 147조, 152조,

파산법 217조 1항, 221조 참조).

③ 피고적격

피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는 보통 배당이의의 상대방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그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하면 배당이의에 의하여 자기에 대한 배당액(채무자의 경우에는 잉여금)이 줄어드는 자이다.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채무자까지 피고로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채무자는 각 채권자가 정당한 배당액을 수령하는데 있어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정당한

배당수령권자라고 생각되는 당사자측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잉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에는 채무자도 배당요구채권액을

전액변제받지 못한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가 될 수 있다.

④ 공동소송

배당이의소송은 이의의 신청을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와 그 이의의 신청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 상대방 채권자와의 소송이므로, 배당을 받을 채권자 전원 또는 배당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전원을 상대로 할 필요는 없고, 또한 반드시

다른 채권자와 합일하여 확정하여야만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배당이의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민소 67조)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므로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자가 각각 제기할 수 있고, 이의의 상대방이 여럿일 경우에도 그들을 공동피고로 할 수는

있으나, 이는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⑤ 참가

㉮ 당사자참가 :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함을 전제로 하고, 원칙적으로

계쟁배당액에 관하여 상대적 해결을 기도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당사자참가는 문제로 되지 않을 것이다.

㉯ 보조참가 :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송에 관하여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라도 원고가 승소하면 추가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측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음에 의문이 없다.

그러나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 관하여는 다른 채권자가 보조참가를 할 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로서, 동일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여럿이 각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어느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당사자의 지위는 다른 당사자에게도 일정한 범위에서 영향을 미쳐 각 판결에 따른 배당액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자기에게 귀속되는 액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그 경우에는 그 별소의 피고측에의 보조참가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채무자는 원·피고 어느 쪽에든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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